22대 국회 1호 법안 산림재난방지법안 우수 법률안 선정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사진 ·고령 ·성주 ·칠곡)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의정대상에서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산림재난방지법안은 정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24년 6월 7일 대표발의하여 같은 해 12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재난방지법안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규정한 제정안이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입법활동으로 지난해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수상으로 2년 연속 수상이다.   정 의원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산림재난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만큼,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 ‘산림을 살리는 법, 국민을 지키는 법’으로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    산림재난의 예방부터 대응, 복구, 복원까지 통합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기관과 소통, 법 시행 준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부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정책연구 부문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됐다.      배영백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