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대기오염물질 관리하는 것은 국가책무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사진 ·경산시)이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부문 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조 의원의 우수 법률안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먼지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되지만, 당초 현행법은 여과성 먼지만을 측정 ·관리하고 있었다.   이 문제를 개선한 조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응축되는 먼지가 WHO 지정 1급 발암물질임인데도 여전히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알고 관련 입법을 이뤄낸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이 우수법률안에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국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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