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4817건 15억 7천만원 부과
영덕군이 세수 증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군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4817건 15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 원활한 납부를 위한 홍보와 징수 활동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이달 1일 기준 차량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에 따라 산정된 자동차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이달 중순쯤 납세자의 주소지로 송달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불 피해 차량 등 비과세·감면되는 차량은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가지 않는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의 C D·ATM기, 지방세입 또는 가상 계좌, 인터넷 위택스, ARS전화(☎142-211)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12월에 나가는 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2.52%의 세액 공제 혜택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세무부서에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박은정 재무과장은 “이번 자동차세 고지서는 큰 글씨로 제작,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서도 쉽게 보실 수 있어 꼭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