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서 가결되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았다.   최상목 대행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이기에 공식직함이 길다. 공식직함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헌정사 초유의 사태로 후진국에나 있을 법한 직함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 이유는 간명하다.국회가 선출해서 ‘한(韓)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요구’한 헌법재판관 3명을 즉각 임명하지 않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안정보다 내란세력 진압’이 더 급하다며, 현직 윤대통령을 ‘내란수괴’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란대행’으로 국무위원을 ‘내란잔당’으로 적시했다.이재명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계엄선포’를 내란으로 단정했다. 그의 행동은 ‘점령군’을 방불케 한다.민주당은 “한(韓)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유보하겠다”고 한 담화를 탄핵사유로 꼽았다. 하지만 임명유보가 탄핵사유일 수 없다. 우리 헌법은 헌재구성을 ‘대통령 임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국회선출 3인’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같은 명시적 조항에 따라 그동안 관례적으로 국회 몫 3인을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하는 1명으로 선출해 왔다. 그렇다면 한 대행이 요구한 ‘여·야가 합의하는 3인 선출’은 적법한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이 원하는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켰다. 그것도 국회 의원 200명 이상이 아닌 ‘국회의원 151명 이상의 정족수’로 탄핵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탄핵 의결 정족수 마저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는 것이다.그렇다면, 권한대행에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 것이다. 자가당착이다.   ▣‘헌법재판관 6인’의 불편한 진실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이진숙), 감사원장(최재해), 서울중앙지검장(이창수)’을 탄핵해 이들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방통위원장 탄핵은 공중파방송의 정상화에, 감사원장 탄핵은 문재인 전(前)대통령 방탄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재명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함일 것으로 추측된다. 민주당은 이들 공직자를 탄핵시켰지만 임기만료로 결석이 된 헌법재판관 후임을 선출하지 않고 ‘헌재 재판관을 6명’으로 묶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탄핵소추된 공직자가 헌재에 탄핵심판를 청구하더라도 심리가 불발되도록 헌재를 악의적으로 불구화시켰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2024년 10월 14일 ‘재판관 임기 만료로 인한 공석 상태를 인정해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이로써 헌재는 헌법 재판관 6인으로 심리가 가능해졌다. ‘대통령 탄핵심리’도 6인으로 심리가 가능해 진 것이다.일이 그렇게 전개되자 그동안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던’ 민주당이 전략을 바꿔 국회의원을 재판관에 임명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국회는 법률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인’이다. 그런 국회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겠다는 것은 “탄핵소추인이 소추한 사건을 심리할 재판관을 자신이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소추와 재판’은 엄격하게 구분돼야 한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재 재판관을 추천하겠다는 것은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추천하겠다”과 다를 바 없다. ▣외국언론의 한덕수 총리 탄핵 보도외국 언론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AP 통신은 ‘정치 혼란 심화’ NYT은 트럼프 2기 통상질서 위기 속 ‘위험 가중’이라는 논평을 냈다. 이 같은 정치 불확실성은 ‘한국신뢰도 하락’으로 연결될 소지가 크다. 비상계엄령 선포 후 환율은 1,442원까지 상승해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원화 환율 급등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과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한 달러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과 국내 소비 위축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가 ‘한(韓)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다시금 흔들리고 있다. 고용 한파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크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카드를 만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국무위원 5명을 줄 탄핵하면’ 심지어 국무회의 조차 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망언을 입에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반복적으로 연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마치 화물연대가 물류를 멈춰 대한민국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공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윤정부에 대한 탄핵은 박근혜 정부 때와는 그 결이 전혀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경제공동체’ 프레임에 엮여 ‘부패스캔들’로 낙인이 찍혀 힘을 쓰지 못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부패와 무관하다.“국무위원에 대한 상습적인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되었고, 국민적 관심사인 선거관리의 투명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는 층위가 다르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계엄선포행위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사법적 판단이 배제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계엄선포를 내란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내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행위인 것이다. ▣로크(John Locke) 『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에 비춰본 국민저항권국민 저항권은 자연권 사상과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설명된다. 존 로크의 사상에 비추어 볼 때, 의회권력이 남용되어 행정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국민의 저항권이 발동될 수 있다. 로크의 사상은 ‘통치권의 모든 형태(행정부, 입법부 포함)가 국민의 동의와 신뢰에 기반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로크는 입법부도 사회계약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일 뿐이며, 국민의 신탁(trust)에 의해 정당성을 가진다고 봤다. 의회가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국민의 복지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기능할 경우, 사회계약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의회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행정부의 기능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독재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권력 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여기에 딱 들어맞는다. 로크는 정부의 모든 권력이 공익(public good)을 위해 존재한다고 봤다. 의회가 공익을 저버리고 ‘사적 이익’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예컨대 ‘사법 방탄’을 위해 행동한다면 국민은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민주당의 과유불급 탄핵 인용 따논 당상 아니다탄핵인용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탄핵사태는 이미 한국 내부 문제만은 아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첫 탄핵 소추안에 ‘북중러 적대시, 일본 중심의 기이(奇異)한 외교를 고집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의 조야(朝野) 정치권은 “탄핵인용 = 이재명 대통령 = 친중 정권 탄생”의 연결고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중국 좋은 일이 벌어지도록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한·미·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그 중 한국의 역할이 각별하다. 미국 조야가 ‘쉐쉐를 공언해온 정치인을 수용할 리 없다.   대한민국은 이미 탄핵소추 및 탄핵가결의 정치적 예방주사를 맞았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선거가 후보의 자질을 제대로 따지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리는 없다. 탄핵은 한번 만으로도 차고 넘친다. <자료출저 펜n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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