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부터 2차 신청 시작재산세·금융소득 건보료 기준충족 대구시민 91.3% 대상···     9월 22일부터 정부는 전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 나선다.   지난 7월 21일 시작된 1차 지급에서 전체 대상자의 99%인 5008만 명이 신청, 총 9조693억 원이 풀린 데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대규모 재정이 시중에 공급되는 셈이다.   이번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나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 등 상위 10%는 제외된다.     기초 · 차상위 · 한부모 가정 지원 그대로 유지 1차 지급 때 전통시장은 변화를 느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도 55.8%의 점포가 소비 쿠폰 지급 후 매출 증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10~30%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 75.5%가 “쿠폰이 시장 이용을 유도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회의론도 있다.   시장조사기관 엠브레인 분석에 따르면 1차 지급 3주 차 이후엔 잔액 소진형 소비가 뚜렷했다. 편의점 결제 비중(10.1%)은 2주 차 대비 0.4%p 늘었고, 고액 지출 항목은 △학원(9.6%) △병원(6.3%) △안경점(4.1%) 등에서 집중됐다.   대형 마트는 사용처에서 제외돼 불만도 적지 않았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엠아이 조사(전국 만 20~69세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에서도 정책의 아쉬운 점으로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다`는 응답이 48.4%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소비 쿠폰이 단기적으로 소비를 끌어올리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추석을 앞두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만, 상위 10%를 제외한 기준이 자영업자 매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돈을 나눠주는 데 그치지 말고 지자체와 상인들이 연계한 마케팅, 소규모 축제 같은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돈만 풀면 된다는 식으론 소비 진작 효과가 오래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2차 소비 쿠폰 시작 대구시는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세부 지급계획을 마련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대구시민 215만 1천 명(91.3%)을 대상으로 9월 22일부터 1인당 10만 원씩, 2151억 원 규모의 소비 쿠폰 2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1차 지급 규모 4647억 원에 더해 대구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비는 총 6798억 원 규모이다.   지난 9월 12일을 끝으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이 종료됐다. 1차 지급 대상자 233만 5000명 중 231만 6000명(99.2%)에게 4609억 원이 지급됐다. 이 중 3595억 원(78.0%)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신청은 9월 22~10월 31일까지이다. 재산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약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소비 쿠폰 사용기한은 1차와 2차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소멸, 사용기한 내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소비 쿠폰과 달리, 2차는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급된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원활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전 단계에 걸쳐 구·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iM뱅크와 함께 빈틈없이 준비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달라진 주요 내용   > > 민생 회복 소비 쿠폰2차 지급 대상자 소득 기준 기본 원칙은 가구원 전체의 2024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의 경우, 해당 가구원은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 자산가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가구원 전체의 2025년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추가 정산분 제외)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 고액 자산가 여부와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판단하기 위한 가구 구성 기준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부모 · 형제자매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본다. 형평성을 고려해 맞벌이 등 다 소득원 가구에는 건강보험료를 합산 후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액이 적용된다.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 가구원 수 기준액이 더 유리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동일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1차 신청 대비 달라지는 점     > > 신청방법 대구로페이 카드는 iM샵 앱이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차 소비쿠폰 신청 후 받은 대구로페이 카드 또는 기존에 할인 충전을 위해 받은 대구로페이 실물 카드로 2차 소비 쿠폰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카드에 지급을 원하는 시민들은 신청 시 반드시 실물 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카드사 누리집 · 앱 · 카카오페이 · 네이버페이 · 토스뱅크 앱이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가능하다. 현대 · 롯데 · 삼성카드는 연계된 은행영업점이 없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 > 잔액 알림서비스대구로페이 카드로 소비 쿠폰을 신청하고 iM뱅크 영업점에 방문해 본인 등록을 완료한 경우, 9월 8~11월 30일까지 결제 시 알림톡이나 문자로 잔액 알림서비스가 지원된다. 상세한 잔액 확인 방법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면 된다.   > > 사용처 확대행정안전부는 농어촌 지역의 소비 쿠폰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유사 업종 유무와 접근성·판매 품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로컬푸드직매장 일부를 사용처에 포함시켰다.   대구시는 군위군 소재 8개 하나로마트와 달성군 소재 2개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팔공농협하나로마트 본점, 우보점, 효령점, 군위농협하나로마트 삼국유사점, 소보점, 산성점, 부계점, 하나로마트군위유통센터(효령면) 가창농협로컬푸드직매장대일점, 고령군행복장터직매장(달성군 소재)이다.   9월 22일부터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일부 매장도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토록 한다.   > > 부정유통, 위장가맹점 제재중고거래를 통한 소비 쿠폰 재판매 · 현금화(카드깡) · 양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소비 쿠폰은 전액 환수된다.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비 쿠폰 사용처가 아닌 매장이 다른 명의 단말기를 대여해 소비 쿠폰을 결제하는 위장가맹점의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위장가맹점이 의심된다면 결제 영수증, 상호명, 현장사진 등 증빙자료와 함께 여신금융협회 ·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실제 위장가맹 사실이 확인되면 건당 1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신고방법=홈택스 로그인 → 상담·불복·제보 →탈세 제보 →위장가맹점 신고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급되는 만큼, 시민들이 연휴 기간 중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구시 자체 소비진작 특별대책과도 시기를 맞물려 지역경제 회복에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완익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